사무국 운영규정
고령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정 2021. 12. 23. 제1장 직 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령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49조, 제50조 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위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과 사무차장1, 사무차장2, 행정팀장, 일반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이하‘지도자’라 한다)를 직원으로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하며,「고령군체육회 법인 정관」제4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 ① 사무국장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국 업무 관리·운영 2. 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업무 3. 중앙·도·군 지원 사업 관련 업무 4. 군 종목단체 관리·지원 5.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지도·관리 6. 도 및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7. 각종 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8. 회장 및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고 이사회 승인을 득한 부회장의 지시사항 수행 ② 직원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기준의 규정을 따르며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1. 자금관리 및 출납업무 2.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 3. 직원의 인사관리 일반 및 복무, 교육, 복리후생 관리 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사무국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각종행사 지원 ③ 지도자는 고령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한다. 제5조(사무분장) ①사무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분장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관리 근거) ① 군체육회의 사무관리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사무관리규정」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구두 또는 전화로 접수된 사항은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서의 접수·처리) 접수한 모든 문서는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의 발송) ① 발신문서의 발신자는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기안문서는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발신문서에는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및 본문제목과 발신자 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 ① 문서는 사무국 직제순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의 내용에 따라 별도 전결규정을 정하여 회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전결처리규정은「 별표5」 참조 제2장 인 사 제10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군체육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직원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동일 직종의 직급 내에서의 직위 변경을 말한다. 5.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직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 ① 사무국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 이사 및 군여성청소년과장(군 여성청소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동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전형방법 2.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포상 및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군체육회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자신에 관한 인사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방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직무의 성질상 공개경쟁채용이 부적당할 때. 2. 해당 직에 대한 임용후보자가 임용 예정 인원수에 미달할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은 고령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④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⑤ 군체육회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된 자 또는 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요 경력증명서 1통 3. 채용신체검사서 1통 4. 주민등록초본 1통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장 복 무 제13조(직원의 본분) ①본회 직원은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직무상 지득한 기밀은 복무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본회 직원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직원은 집단 · 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및 본회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 ·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직원은 직무를 수항할 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무시간 등) ①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직무의 성질,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④사무국장은 직무의 성질,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사무국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사무국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현업 직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사무국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 병가 ·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의 본회에 근무한 기간과 인정되는 유사경력, 군 경력을 더한 기간을 적용하되, 휴직기간 · 정직기간 ·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 ·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군 입대 등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해당 연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직원 ④제1항에 따른 연가를 업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병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④병과 중 급여는 최초 20일 이내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 급여의 1/3만 지급한다. 제21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 소집 ·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출석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2조(특별휴가) ①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4조(영리업무의 금지) ①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본회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회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 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직원이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 감사 ·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 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5조(출장) ①본회의 임원 또는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하며 출장자에게는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②출장 중 직무로 인한 질환이나 천기변동 등으로 부득이 현지에 체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일수를 출장 일수에 추가 산입한다. 이 경우 귀임 후에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당해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출장 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사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한다. 제26조(근태)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 받아 인과 관계를 규명하여 훈계, 주의 또는 경고의 벌칙을 부여한다. 1. 무단 지각을 한 자 2. 무단결근한 자 3.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4. 제 규정 준수와 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자 ②제1항의 벌칙을 연간 3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제27조(지각, 조퇴, 외출) ①근로자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 조퇴계를 제출하여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③연간 조퇴 또는 외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1일로 계산한 후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제4장 징계 및 해고 등 제2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직원 및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 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29조(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처리과정의 단순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사유) ①직원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대한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지시사항 불이행, 근무지 이탈) 3.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일지의 허위작성, 동호인의 지도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지도자가 받은 징계처분은 그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 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중징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 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절차) ①회장은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회장은 징계대상 직원 및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 · 일시를 통보(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직원 및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징계대상 직원 및 지도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직원 및 지도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직원 및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상급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별지 제11호 서식) 1. 이의 제기의 취지 2. 이의 제기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 3. 징계결정 서면통지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등 ⑥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 처분일에 소급한다. 제32조(범죄고발) ①직원 및 지도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타 고발 조치는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른다. 제5장 상 벌 제33조(표창) ①직원 및 지도자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추천하거나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사무에 근면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2. 현저하게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3. 위원회에서 포상하기로 결의된 자 4.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②표창은 회장이 이를 행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수여 2. 상품 또는 상금 제34조(불문경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5조(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중징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 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기록말소) ①불문경고 포함한 모든 징계사항은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감사결과’란에 기록한다. ②징계처분 기록은 아래 표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말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대장 작성 관리하고, 본인에게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퇴직등 계약의 종료 제37조(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년 퇴직된다. 제38조(퇴직) ①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원퇴직 : 본인이 원에 의한 퇴직 2. 당년퇴직 가. 본인의 사망 나. 정년도달 3. 직권퇴직 : 지도자를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39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지도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직서를 해당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속, 업무외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 전 예고) 2.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 출근성적불량을 이유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5.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감축 등 기타 해당 체육회 형편상 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7. 채용구비서류에 신원, 경력, 학력 등 주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이 결정되었을 때 제40조(해고의 예고) 회장은 지도자를 해고 또는 직권해지 할 경우 해고일 30일전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를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도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도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41조(퇴직의 제한)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지도자의 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때 2. 감사기관(부서) 등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 제6장 임금 및 퇴직금 제42조(임금의 결정) ①직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고령군에서 보조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사무국장, 사무차장1, 사무차장2, 행정팀장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직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임금의 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4조(지급방법) 직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급여는 채용일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1년 이상 근속자가 면직한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 일자로 면직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금의 종류) 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2. 상여금, 기타 제수당 등 제46조(휴가,휴직기간의 보수지급) ① 휴가 중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자직원의 산전후 휴가의 경우 최초 6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만 유급휴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의 지도자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간동안 계속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3개월 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7조(임금의 감액) ① 개인적 사유로 인한 20일 이내의 유계결근자에 대해서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는 보수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② 무단 결근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은 조직전반의 경영혁신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 총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퇴직금 지급 기준 액은 감할 수 없다. 제48조(상여금, 기타 제수당) 군체육회 및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사무국장의 상여금, 기타 제수당) 군체육회 및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복리후생비) 군체육회 및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시간외 수당) 직원이 휴일 또는 야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퇴직금의 계산)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그 규약에 따른다.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④ 군체육회는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지도자의 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공제)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부 칙 제1조(시행) ①이 규정은 고령군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은 고령군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보수규정(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대한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