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고령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제정    2021. 1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령군체육회 사무국운영규정(또는 고령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고령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채용되어 지역의 생활체육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2.“생활체육 지도”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체육전문 특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지도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slims.sportal.or.kr)”(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이란 체육회가 지도자의 원활한 생활체육 지도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 지도활동 계획, 실적부의 기록·보고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체육지도자 자격증”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5.“전환배치”란 지도자의 직무종류 또는 직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체육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지도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채용) ① 지도자는 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

  ② 회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인원, 선발종목, 채용시기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을 실기 및 면접시험의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시‧도체육회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심사위원으로 지정된 자는 불참 시 동일 업무 담당자 중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공정채용의 원칙) ① 지도자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체육회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채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도자 선발과정을 시·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공정채용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제6조(채용시험의 단계)  ① 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차 전형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체육회는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선발의 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 제2차 시험은 필기시험(지도 종목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지도 포함)로, 제3차 시험은 적성면접 평가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은 현장 지도 종목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목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③ 제3차 시험은 적성면접으로, 지도자로서의 적성·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④ 회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가점) 채용시험 선발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도 가능한 타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응시자 중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말함)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입상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 국제대회 입상자, 국가대표 출신, 청년층(만 34세 이하)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가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9조(채용시험 실시 및 공고) ① 채용시험은 지도자의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회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회장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종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절차 및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체육회 채용 관련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고기간을 달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육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사본(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발급예정증명서)

   2.제8조제2항에 따른 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원종목단체가 발급하는 종목별 대회 입상 경력 증명서 등)

   3.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11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서류전형 합격 인원은 선발 인원의 4배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의 수가 선발 인원의 4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② 제2차 시험(필기 및 수업능력평가: 50점 만점)및 제3차 시험(적성면접평가: 50점 만점)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차 시험의 고득점자

   2.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3.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자

  ④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을 합산한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⑤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고, 채용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3.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재직 시 부패행위,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근로계약) ① 회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업무, 휴직 대체를 위해 지도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무 상한연령(만 60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합격자의 제출서류)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2. 제10조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이외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제15조(전환배치) ① 회장은 지도자의 능력, 적성, 경력과 지역의 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환배치를 할 수 있다.

   1.지도자의 지도종목, 지도대상, 담당업무 등을 변경하는 전환배치
(예: 일반↔어르신 지도자)

   2. 동일 시‧도 내 시‧군‧구체육회 지도자 간의 전환배치

  ② 회장은 2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한하여 전환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지도자를 전환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지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전환배치의 경우, 동일 시‧도 내 쌍방의 시‧군‧구체육회장 및 해당 지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환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

  ④ 체육회가 전환배치를 실시할 때에는 즉시 전환배치 관련 내용을 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매년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도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지도자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회장은 평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지도자 관리부서장 또는 사무국장이 공석인 경우 체육회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클럽의 사무국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④ 지도자의 지도 실적과 관련한 근무성적 평정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계획 및 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⑤ 회장은 지도자 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거짓으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도자 배치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제17조(휴직, 복직 등) 지도자의 휴직, 복직, 정년, 퇴직, 근로계약의 해지, 해고의 예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사무국운영 규정(또는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담당업무)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2.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3.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4.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5.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업무

  ② 지도자는 전공종목 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 40시간(초과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1일 지도방문 횟수 등은 정부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다.

  ② 기타 근무시간 관련사항은 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20조(출장) ① 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통합관리시스템 실적보고서 작성 및 비치)

  ② 출장여비는 체육회 여비규정과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회장은 지도자의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도자는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함양 교육과 사무국 외에서의 각종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의 지도자 교육 미 수료자(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지도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회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도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중 지도자의 노무를 투입하는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

  ③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타 기관(단체)의 사업에 지도자를 파견 또는 근무하도록 할 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파견) ① 정부에서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는 소속 체육회 지도자의 근무조건(근무시간, 휴가, 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공공스포츠클럽 파견수당은 해당 클럽에서 지급할 수 있고, 파견기간은 해당 체육회에서 정한다.


제24조(손해배상) 지도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지도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복무관리) ① 지도자의 복무관리자는 지도자 관리부서의 장(관리부서의 장이 없을 경우 그 직무대행자)으로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해 제2조제3호의 통합관리시스템(대한체육회 구축)을 이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복무관리자는 채용 시 지도자의 인사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지도자는 지도활동 후 2일 내에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를 입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및 정부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26조(휴가 ‧ 휴일 등) 지도자의 연차휴가, 생리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체육회 사무국운영 규정(또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공가) ①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유급)를 부여한다.

   1.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2.「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에 참여할 때

   3.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체육회가 주관하는 지도자 직무교육에 참가할

  ② 지도자의 공가 관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임산부의 보호 등) 임신 중인 지도자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사무국운영 규정(또는 복무규정)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급여의 결정) ① 지도자의 급여는 정부 예산에 따라 매년 정한다.

  ② 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은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체육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급여지급일 등) 지도자의 급여 지급일, 급여 계산기간, 지급방법, 공제, 연장수당 등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퇴직급여)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 

  ③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④ 회장은 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지도자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사유, 징계절차, 범죄고발 등은 체육회 사무국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접수·조사·피해자 보호·조치·예방교육 및 고충처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그에 따라 정한 체육회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자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접수·조사·피해자 보호·조치·예방교육 및 고충처리 등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그에 따라 정한 체육회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5조(준용준칙) ① 체육회는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 지도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6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시도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부    칙(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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