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고령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2021.12.23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고령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체육회 그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관리 2.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체육회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이하(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15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은, 위원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령군체육회 임원중 6명 2. 법무사.세무사 중 1명 3. 교육청.학교체육 전문가 중 1명 4. 위원회 간사는 체육회 직원중 1명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체육회의 제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원종목단체, 읍․면체육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3조(표창 대상) 표창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체육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체육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체육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상과 창립기념 표창이 있다.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대의원 총회 개최 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대상 2. 경기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3. 생활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 학교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5. 지도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6. 공로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7. 연구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8. 심판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④ 창립기념 표창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실시하며 전문체육,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공헌한 사람,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또는 도종목단체 임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학교체육 진흥 4. 지역체육 진흥 ⑤ 도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인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⑥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절차) ① 정부·도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읍․면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단, 정부·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읍․면체육회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체육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읍․면체육회의 장, 체육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경북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제17조(위원회의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시·도체육회규정’ 제39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증거우선의 원칙) 제17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별 또는 시·군체육회별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9조 (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20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회 또는 단체의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지회 및 단체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 정관 제38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1. 체육회의 임원 : 모든 비리 2. 회원종목단체, 읍․면체육회의 임원(다만 시·군종목단체의 임원은 징계기준을 벗어나 징계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징계를 하는 경우 및 해당징계를 해태하는 경우 또는 체육회가 직접 조사·감사한 경우에 한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위원회가 제22조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의결한 경우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이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도 종목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포함하여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전화,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➆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0조 제1항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25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제20조제5항 및 제6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종목위원회 또는 시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되 부당․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제20조제5항과 제6항의 사람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신청은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가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이 없는 한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시위원회에 설치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시․군종목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28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시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시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종목위원회, 시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종목위원회, 시위원회 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27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27조제3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 또는 재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의 효력 등) ①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2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6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및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징계혐의자가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0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의 보고) 제17조에 따른 종목위원회 또는 시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4조(규정 제·개정) ⓛ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